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소득층을 아는 분들은 많은데 차상위계층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기준 과 혜택 등 알아보죠.
차상위계층 기준을 보면,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속하고 기본 생계는 유지되는 수준입니다. 소득 기준으로 나뉘는데요. 4인가족 기준으로 474만원 정도, 여기서 50% 정도인 23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입니다.
혜택을 알아보면, 양곡할인과 평새교육바우처 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정책 기초연금 같은 많은 혜택이 존재합니다.
국가에서는 잠재적 빈곤계틍으로 보고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요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는 있지만, 비슷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혜택 중에서 장애아동수당, 장애수당, 언어발달지원, 시청각장애인용 방송 수신기 보급 등 찾아보면 참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.
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도 되고,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.